"과도한 보상규정 적용 살펴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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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에 따르면 국내 28개 증권사들의 HTS·MTS 장애로 인한 피해자 1인당 보상액은 2019년 77만1000원 수준에서 2023년 8월 7만2000원 가량으로 10분의 1 넘게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자세히 살펴보면 2019년 77만1000원에서 2020년 88만원으로 오르는가 싶었지만, 2021년에는 11만3000원으로 크게 줄었다. 2022년에도 11만원으로 다시 감소했으며, 올해 들어서는 10만원도 안되는 7만2000원까지 하락했다.
피해자 보상액이 가장 많았던 증권사는 한국투자증권으로 65억원 수준이었으며, 미래에셋증권(46억원), KB증권(18억원)이었고 삼성증권(15억원)과 키움증권(15억원)이 뒤를 이었다.
피해자 1명에게 가장 많은 보상액을 지급한 증권사는 메리츠증권으로 평균 407만4000원이었으며, 가장 적은 금액을 보상한 증권사는 DB금융투자로 평균 2만7000원에 불과했다. 2건 이상 장애가 발생했어도 피해자가 없다며 보상액 지급실적이 없는 증권사는 현대자동차가 유일했다.
양정숙 의원은 "개인별 투자 규모가 크게 줄어들지 않은 이상 개인당 피해 보상액이 급격히 줄어들 이유가 없을 것"이라며 "증권사들이 장애로 인한 보상규정을 너무 엄격하게 적용해 피해자 보상액이 줄어들고 있지는 않은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