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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부터 한 달간 무등록·소음 유발 등 불법 자동차 일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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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준 기자

승인 : 2023. 10. 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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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행안부, 경찰청, 지차체 합동
불법 자동차 단속
경찰관들이 자동차·이륜자동차 불법 행위를 단속하고 있다./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오는 16일부터 한달 간 불법 자동차를 단속한다.

국토부는 오는 16일부터 한 달간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과 합동으로 소음 등 생활 불편을 초래하고 안전한 도로 운행을 위협하는 자동차의 불법 튜닝, 안전 기준 위반 등을 집중 단속한다고 13일 밝혔다.

우선 자동차·이륜자동차를 대상으로 생활불편을 초래하는 등화장치 및 소음기 등 불법튜닝, 무등록(미신고), 번호판 미부착, 무단방치 등을 단속한다.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는 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판스프링 불법부착 및 후부 반사지 불량 등 안전기준 위반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단속을 통해 불법 튜닝, 무등록 자동차, 무단 방치 없는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 불법 자동차 총 17만6000대를 적발했다. 작년 상반기(14만2000대)에 비해 약 24% 증가한 수치다. 불법 자동차를 일반인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 앱' 플랫폼이 올해 4월 개통된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국토부는 올해 적발된 불법 자동차를 대상으로 번호판 영치 7만1930건, 과태료 부과 1만2840건, 고발조치 2682건 등 처분을 마쳤다.

임월시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교통 환경을 만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아울러 불법자동차에 대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전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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