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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10명 중 4명 이상, 갭투기·동시진행 수법에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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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현 기자

승인 : 2023. 10. 05.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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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제대로된 전세사기·깡통전세 특별법 제정하라!'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가 지난 5월 16일 국회 계단 앞에서 사각지대 없는 전세사기·깡통전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전세사기 피해 인정을 받은 이들의 42%는 무자본 갭투기와 동시 진행 수법에 당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후 4개월간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6063명이다.

피해 신청 안건의 85.5%는 가결, 9.4%는 부결됐다. 5.1%는 적용 제외됐다.

인정 받은 피해자 가운데 무자본 갭투기 또는 동시진행 수법으로 전세사기를 당한 것으로 의심되는 피해자는 2536명으로 전체 41.8%로 가장 많았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66.4%를 차지했다. 가장 피해자가 많은 지역은 인천으로 1540명으로 전체 피해자의 25.4%에 육박했다. 부산(14%)과 대전(7.4%)에서도 적지 않은 피해자가 발생했다.

피해자들이 거주한 주택은 △다세대주택(32.2%) △오피스텔(26.2%) △아파트·연립(21.8%) △다가구(11.3%) 등의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30대(48.2%), 20대(21.5%), 40대(17.0%) 순으로 많았다. 피해자 가운데에는 외국인도 108명이나 있었다.

피해 금액은 1억원 이하인 피해자가 49.3%로 가장 많았다. 이어 1억원 초과∼2억원 이하 30.7%, 2억원 초과∼3억원 이하 17.1%, 3억원 초과 3% 순으로 집계됐다.

피해 인정을 받은 이들 가운데 우선매수권 양도 후 공공임대 거주를 신청한 피해자는 82명이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 결정은 709건이었다.

이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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