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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국장은 이권개입, 팀장은 입찰정보로 금품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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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형 기자

승인 : 2023. 10. 04.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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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공직부패 100일 특별감찰 결과 발표
총 290건 적발…행안부 28건, 16개 시도 262건
331명 신분상 조치, 11건 수사의뢰
행안부
#A시 전임시장은 관내 관광지 조성사업이 도(道)의 경관심의로 오랜 시간이 걸리자 불법적으로 자체 인허가를 추진하면서 소속 직원에게 위법행위를 지시해 사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했다.

#B시의 '가' 팀장은 용역사업을 하면서 제안서 배점 기준 및 비율 등 미공개 입찰 정보를 지인 업체에 사전 제공했다. 그는 사업 수주 대가로 괌, 제주도 골프여행 경비 등 213만원을 받았다.

고위직의 지위를 이용한 이권개입부터 실무 담당자의 횡령에 이르기까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공직기강 해이 및 각종 부패 행위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4일 행정안전부는 3월 6일부터 6월 16일까지 시도 합동으로 지자체 공직자 대상 '공직부패 100일 특별감찰'을 실시한 결과 A시의 전임시장과 같은 비리 총 290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공직부패는 각각 행안부 28건, 시도 262건이다. 이번 특별감찰은 지자체에서 근절되지 않고 있는 주요 공직부패인 △고위 공직자 등 지위를 이용한 각종 이권개입 비리 △불공정 특혜 제공 등 지역 토착 비리 △소극행정 등 공직기강 해이 행위 등을 중점으로 실시됐다.

고위 공직자의 각종 이권 개입 비리 사례를 보면, C시 '나' 국장은 지위를 이용해 본인 명의의 토지와 인접한 농로 포장 공사에 예산을 반영하도록 담당자에게 20여 차례 강요하고선 산지를 훼손해 농로를 개설했다. D군 소속 '다' 팀장은 공무직 채용시 직원에게 자격 미달자를 합격시키도록 지시하고, 면접위원 점수를 임의로 수정했다.

B시 팀장과 같은 불공정 특혜 제공 등 지역토착비리 사례를 보면, D시 관계자가 택시 보조금 지원사업과 관련해 직무 관계자와 2회에 걸쳐 필리핀 골프 여행을 동행하는 등 향응을 여러차례 수수하고 4년간 정산을 하지 않으면서 그 기간 중 택시업체 직원이 보조금을 유용했다. E시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내 산지전용이 불가함에도 3268㎡를 개발 허가해 특정인에게 특혜를 제공했다.

금품비위, 소극행정 등 공직기강 해이 행위도 만연했다. F시 관계자는 PC모니터 보안필름 구매 계약 후 물량의 일부를 납품받지 않고 현금으로 돌려받아 150만원을 횡령했다. G광역시 소속 6인은 시공업체와 현장 견학 등 명목으로 관외 출장을 동행하면서 숙박비 등 237만원을 수수하고 업체 차량을 이용하면서 여비 53만원을 부당 수령했다.

행안부는 이번 특별감찰 결과를 각 지방자치단체에 전파하고 행안부 누리집에 공개하는 한편 연간 상시감찰 체계를 가동해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근절하는데 힘쓴다는 방침이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이번 특별감찰은 지자체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근절하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공직사회에 전파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공직 부패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하면서, 감찰로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지원과 격려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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