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LH,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3차 입주자 모집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2.asiatoday.co.kr/kn/view.php?key=20231004010000772

글자크기

닫기

이철현 기자

승인 : 2023. 10. 04. 10:26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4일부터 청약 접수…총 3044호
수도권에 1495호, 그외 지역 1549호 공급
청년·신혼부부Ⅱ 거주기간 최대 10년으로 연장
[관련사진] 서울 동대문구 매입임대주택
서울 동대문구 매입임대주택 전경. /LH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3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위한 청약 접수를 4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도심 내 신축 및 기존 주택을 매입해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매년 분기별로 입주자를 모집한다.

이번 3차 모집에선 청년 매입임대주택 1316호,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728호 등 총 3044호를 공급한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이 1495호, 그 외 지역이 1549호이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만 19∼39세의 청년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 임대 조건은 인근 시세의 40∼50% 수준이다. 특히 학업·취업 등의 사유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수요를 반영해 냉장고·세탁기·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갖춘 상태로 공급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등에게 공급되는 주택이다. 다가구주택 등을 시세의 30∼4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Ⅰ'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을 시세의 70∼8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Ⅱ'로 나뉜다.

신혼부부Ⅱ의 경우 예비신혼부부 등 외에 일반 혼인가구도 신청할 수 있다. 기본 임대조건의 80%를 보증금으로, 20%를 월 임대료로 하는 준전세형으로도 거주할 수 있어 매월 임대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거주 기간은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최장 10년, 신혼부부Ⅰ 매입임대주택은 최장 20년, 신혼부부Ⅱ 매입임대주택은 최장 10년(자녀가 있는 경우 14년)이다.

청약 신청은 무주택 요건과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가능하다. 입주 기준과 대상자 모집은 지역본부별 및 유형별로 공급 일정이 상이하다. 따라서 정확한 일정은 LH청약플러스(apply.lh.or.kr)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 후 신청하는 게 좋다.

당첨자 발표는 11월 말 예정이다. 입주 자격 검증 및 계약 체결을 거쳐 12월 초 이후 입주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LH콜센터를 통한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신홍길 LH 국민주거복지본본부장 직무대행은 "이번 모집부터 청년과 신혼부부Ⅱ 유형의 최대 거주기간이 6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어 주거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과 신혼부부들에게 LH 매입임대주택이 든든한 보금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LH는 다양한 수요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철현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