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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웨스팅하우스 리스크’ 한숨 돌렸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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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3. 09. 19. 18:10

미국 법원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폴란드와 체코 등에 대한 독자적 원전 수출을 막으려고 미 원전 경쟁기업 웨스팅하우스가 제기한 소송을 각하했다. 이는 한수원의 원전 수출에 일단 파란불이 켜졌다는 의미여서 국내 원전업계로서는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미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은 웨스팅하우스가 연방규정 제10장 810절(수출통제 규정)을 집행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 회사는 지난해 10월 한수원이 폴란드 등에 한국형 원전을 수출하려 하자 수출통제 대상인 자사의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연방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해 소송을 제기했다.

한수원은 이에 맞서 '웨스팅하우스가 문제 삼은 원자력에너지법은 법을 집행할 권한을 미 법무부 장관에게 배타적으로 위임했으며, 민간기업 웨스팅하우스 같은 사인(私人)에게는 소송을 통해 권리를 주장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해 소송에서 성과를 거뒀다. 원전 초기에는 웨스팅하우스의 도움을 받았지만, 향후 수출하려는 원전은 독자적으로 개발한 모델이라고 맞서 소송 각하를 이끌어 냈다. 이번 판결로 한수원은 일단 유리한 입장에서 시간을 벌게 됐다. 한수원을 바라보는 외부의 시선도 판결 이전과는 사뭇 달라질 것으로 예상돼 향후 돌발변수가 없다면 한국 원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도 제고될 것이다.

그럼에도 '웨스팅하우스 리스크'는 끝난 게 아님을 정부와 원전 관계자들은 명심해야 한다. 웨스팅하우스는 여전히 상소의 기회를 갖고 있고, 미 정부가 웨스팅하우스의 주장에 수긍이라도 하면 한국 원전수출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여전하다. 웨스팅하우스는 이익을 최고의 선으로 삼는 기업이니 언제든지 경쟁상대인 한수원의 발목을 잡으려 들 것이다. 지적재산권 관련 분쟁은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다. 미 정부의 입장도 아직 불투명하다. 상황이 이런 만큼 정부와 한수원은 미 정부와의 원전 공동진출 약속을 토대로 웨스팅하우스 및 미 정부의 움직임을 면밀히 파악해 불필요한 마찰이 재연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대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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