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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서울회생법원에 따르면 법원은 신동아건설의 회생계획안 심리와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를 열고 이를 가결했다.
이에 따라 신동아건설은 수주 영업활동, 자산매각, 본사 사옥 개발 등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조정 받은 채권을 변제할 계획이다.
법원은 향후 신동아건설의 채권 변제, 출자 전환, 주식 감자 등의 절차를 지켜 본 후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회생절차를 종결할 방침이다.
신동아건설은 지난 1월 22일 부동산 경기 침체, 미분양 증가, 공사비 상승 등 유동성 악화로 인해 법원으로부터 기업회생절차를 개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