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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중대재해처벌법 개선방향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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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숙 기자

승인 : 2023. 09. 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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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중처법 적용시 형사처벌 대부분
50인 미만 기업 대부분 안전관리 어려움 호소,
"개정 미루지 말고 실질적 대안 마련해야"
노동조합법 제2조·제3조 개정안의 문제점 토론회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노동조합법 제2조·제3조 개정안의 문제점' 토론회를 개최,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이 발언하고 있다./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개선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중처법이 몇 개월 뒤면 시행 2년을 맞이하는데 사망사고 감소 효과는 크지 않은 반면, 모호한 규정에 따른 현장 혼선과 과도한 처벌만 현실화되고 있다"며 "아직까지 정부의 구체적 개정방향이 나오지 않아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부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내년부터 법을 적용받는 68만개 소규모 기업은 여전히 중처법 이행 준비가 미흡한 상황"이라며 "이대로 법이 시행될 경우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렵고, 해당 기업은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부회장은 또 "정부와 국회가 중처법 개정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되며, 이제는 실질적인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때"라며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처법 적용을 2년 연장하고, 경영자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합리적 수준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1발제를 맡은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중처법에 불명확하고 모호한 부분이 많아 수사기관과 법원의 자의적 법 집행·해석이 횡행해 산업현장에 큰 혼란을 주고 있고, 기소와 처벌이 중소기업에 집중되고 있어 내년에 법을 적용받는 50인 미만 영세업체가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사기관과 법원이 경영책임자의 의무 위반과 사망 간에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의무 위반을 무리하게 끼워 넣는 것은 중처법 위반과 중대재해 발생 간의 직접적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러한 간접적 인과관계 구조가 아무런 법리적 근거가 없고 처벌을 위한 수사와 편의적 기소를 위한 발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며, 수사기관과 법원은 중처법의 의무 위반과 사망 간의 연관관계를 논증하지 않고 예견가능성 유무에 대한 기본적인 심사도 하지 않은 채 범죄사실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이러한 문제는 불합리하고 예측하기 어려우며 산안법과 중복되는 내용이 많은 중처법의 본질적 한계에서 비롯된 예견된 결과"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중처법을 폐지하거나 예측·이행할 수 있고 실효성 있는 법으로 대대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제2발제를 맡은 서용윤 동국대 산업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실태조사 결과 50인 미만 사업장은 대부분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안전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중처법 없이도 이미 산안법에 따라 경영책임자(대표이사)가 처벌되고 있었다"며 "소규모 기업의 법 준수 환경과 처벌의 효과성을 검토해 중처법 적용방안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50인 미만은 노동법령상 안전관리자 선임 및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30인 미만은 노사협의회 구성, 10인 미만은 취업규칙 제정 의무도 없는 상황인데 갑자기 중처법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기반 마련은 시간적으로 부족해 보이기 때문이다.

또 50인 미만은 경영책임자인 대표가 산안법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처벌을 받고 있었으며, 위반 사항이나 양형 역시 중처법과 크게 다를 바가 없어, 산안법 중심으로 처벌하는 것이 실효적이다. 그러나 근본 문제는 소규모 기업의 안전관리 전문성 부재로, 정부의 감독과 효과적인 지원 사업 마련, 안전관리 전문인력 수급 확대, 초소규모 공사(1억원 미만)에 대한 예방지도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경총은 "법 적용을 2년 더 늦추는 중처법 개정이 시급히 추진되어야 하며, 법 시행 후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한 법률개정안 마련과 입법이 조속히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진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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