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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 열차 승차권 부당거래 근절 위한 모니터링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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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현 기자

승인 : 2023. 09. 17.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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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SRT자료사진
SRT에서 내린 승객들이 역사 밖으로 이동하고 있다. /제공 = SR
SRT 운영사 SR은 추석 명절 연휴를 앞두고 열차 승차권 부당거래 행위 근절을 위한 모니터링 강화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SR은 추석 명절 승차권 예매기간 마지막 날이었던 지난 7일부터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사용해 부당하게 승차권을 확보하는 행위와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승차권 부당거래 행위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있다.

특히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와 협력해 열차 승차권 거래 게시물과 불법 구매 이력 등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다.

SR은 부당하게 승차권을 선점·유통하거나 웃돈을 주고 승차권을 판매하는 정황이 발견되면 수사의뢰 등 강경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열차 승차권을 정상 가격보다 비싸게 판매하면 불법행위로 최고 1000만원까지 과태료 처분이나 벌금, 구류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암표로 구매한 승차권의 경우 캡처 화면, 문자 메시지 등 정당한 경위로 구입한 승차권으로 인정받지 않은 형태로 주로 판매돼 승차 시 최대 30배의 부가운임 지불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이종국 SR 대표이사는 "중고거래 플랫폼 등을 이용한 승차권 거래는 불법 알선행위인 만큼 연락을 하지도 구매하지도 말 것을 당부 드린다"라며 "명절 귀성객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된 부당거래 내역에 대해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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