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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만원 지원’ 청년월세 예산 소진율 14%…까다로운 지원 자격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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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준 기자

승인 : 2023. 09. 13.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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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 예측 실패…내년 예산 76% 대폭 감액
서울 대학가
서울의 한 대학가 알림판에 하숙·원룸 공고가 붙어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서울시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전국화한 청년월세 지원 사업에 800억원을 넘는 예산을 편성했으나 실제 지원 액수는 1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을 지원해 청년들의 관심이 컸으나, 까다로운 지원 문턱을 넘을 수 있는 청년이 적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3일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국토교통부는 청년월세 지원 사업으로 103억5000만원을 편성했다. 이는 올해 예산 442억원에서 76.5% 감액한 것이다.

예산 대폭 감액은 실적 부진 때문이다.

정부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지자체와 함께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에게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간 월세를 지원해주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고, 월세 60만원·보증금 5000만원 이하 주택에 사는 만 19∼34세의 무주택 청년이다.

그러나 정부 기대와 달리 지원금을 받은 청년은 많지 않았다.

내년 말까지 한시 지원을 계획하고 지난해 처음으로 예산 821억5000만원을 편성했으나, 실집행률은 14.2%였에 그쳤다.

올해 예산도 절반을 깎아 442억원으로 편성했지만 5월 말 기준 집행률 역시 30% 수준이다. 월세 지원 청년을 15만2000명으로 추정했으나, 5월 말 현재 지원 인원은 6만659명이다.

이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022년 결산 심사 보고서를 통해 "(저조한 예산 집행률은) 국토부가 지자체 중복사업 수혜자 배제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대상을 과다 계상한 영향"이라고 지적했다.

지원 대상자 기준이 높은 탓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한 사례도 많다.

월세 지원을 받으려면 청년 소득이 중위소득 60%(지난해 기준 1인 가구 116만원) 이하, 부모가 사는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100%(지난해 3인 가구 기준 419만원) 이하여야 한다.

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한다고 가정했을 때 최저시급 기준 월급이 201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청년들이 직장 생활을 할 경우 사실상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셈이다.

국회 국토위는 지원 대상 청년 기준을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80% 이하로 높여 예산 집행률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라며, 국토부에 시정을 요구했다.
전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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