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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주요 기업 인사노무담당 임원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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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숙 기자

승인 : 2023. 09. 12.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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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논의 중인 노조법 2·3조 개정안 등 논의
노동조합법 제2조·제3조 개정안의 문제점 토론회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노동조합법 제2조·제3조 개정안의 문제점' 토론회를 개최,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이 발언하고 있다./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주요 기업 인사노무담당 임원회의'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노사관계 안정을 도모하고 미래세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속도감 있는 노동개혁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요 기업 인사노무담당 임원들도 △노조법 2조·3조 개정 중단 △근로시간면제제도 준수 등 산업현장의 노동관행 개선 △포괄임금계약 금지 등 법 개정 중단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등 노동개혁을 위한 법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뜻을 같이했다.

주요 기업 인사노무담당 임원들은 "야당이 강행하고 있는 노조법 개정안은 우리 경제의 근간이 되는 산업 생태계를 뿌리째 흔들어 미래세대의 일자리마저 위협할 수 있는 만큼 국회는 즉시 입법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경총은 "정기국회에서 노조법 2조·3조 상정이 임박할 경우 법안 처리의 부당함을 알리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총은 또 "이번 정부의 '근로시간 면제제도 운영실태 점검'이 산업현장의 잘못된 관행 개선과 법치주의 확립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노사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주요 기업 인사노무 담당 임원들도 고용부의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실태 점검을 통해 드러난 산업현장의 잘못된 관행들을 개선하기 위해 근로시간면제 한도 초과,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특별수당 지급, 과도한 노조 운영비 지원 등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기업들은 "현행 부당노동행위 제도가 기업만을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어 산업현장의 잘못된 관행들을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신설 등 제도 개선에 경총이 적극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주요 기업 인사노무담당 임원들은 포괄임금·고정OT 계약을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된 것과 관련해서 "필요한 직무나 업종이 있는데도 이를 강제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문제가 크고, 특히 근로시간 기록·관리가 엄격해짐에 따라 근로자 소득 감소나 근로시간 관리를 둘러싼 노사갈등이 커지는 등 혼란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포괄임금계약 금지 및 근로시간 측정·기록 의무를 부과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으며, 9월 중으로 국회에 건의서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주요 기업 인사노무담당 임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의 모호한 의무와 과도한 처벌규정으로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에 법률개정을 적극적으로 건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경총은 경영책임자 의무내용 명확화, 경영자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1년 이상 징역) 삭제 및 경제벌 전환,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2년간 법 적용 추가 유예 등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관련 경영계 입장을 전달했으며, 향후에도 업계 입장을 적극 대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동근 부회장은 공공부문 노조의 9월 총파업에 대해 노동계의 무리한 요구와 불법파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부에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 주도의 노동개혁 추진이 최우선 과제임을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진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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