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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석방 앞둔 김만배 횡령 혐의 추가 구속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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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영 기자

승인 : 2023. 09. 04.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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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 1심 구속기간 이달 7일 만료
검찰, 횡령등 혐의 적용해 영장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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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연합뉴스
검찰이 구속기한 만료를 앞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해 추가 구속 영장을 법원에 요청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에 김씨에 대해 횡령,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지난 1일 제출했다. 형사합의22부는 김씨 등의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혐의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김씨는 올해 3월 대장동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며 1심 구속 기간(6개월)이 이달 7일 만료된다. 대장동 관련 배임 혐의로 구속된 김씨는 지난해 11월 구속 기한 만료로 석방됐다가 3월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재구속됐다.

검찰은 2021년 10월 특가법상 배임 및 뇌물 공여 혐의로, 올해 2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횡령 혐의로 영장을 청구한 것은 처음이다. 재판 중인 혐의 가운데 구속영장에 담기지 않은 것이 있다면 검찰은 별도로 법원에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할 수 있다.

검찰은 김씨가 석방될 경우 현재 수사 중인 사건에 지장을 줄 수 있음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검찰은 김씨가 대선 전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과 공모해 당시 윤석열 후보에 불리한 내용의 허위 인터뷰를 한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 김씨는 신 전 위원장에 '책 3권 값'으로 1억 6000여만 원을 건넸는데, 검찰은 이를 허위 보도에 대한 대가로 의심하고 있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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