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사실관계 맞으면 내부조치 하는 게 통상적"
"해당 직원 구속심사에도 '무죄추정원칙'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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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당국 수사에 더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고 있음에도 H증권은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이상 별다른 조치를 하지않는다는 입장이다.
이는 은행 등 금융권의 조치와 대비되는 모습이다. 또 미래에셋증권 등 일부 증권사 역시 임직원 비위 혐의가 드러났을 경우 사법판단 전이라도 즉시 업무에서 제외하고 있었다.
금융당국도 사실 관계가 정확하다면 내부 절차를 통해 먼저 징계 조치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3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H증권은 경남은행 횡령 사건에 연루된 직원 A씨에 대해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 사법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 직무 배제 등 내부 징계 조치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대형 비리 사건이 발생해도 사법 판단이 최종적으로 내려질 때까지 현 직책에서 업무를 맡게 한다는 얘기다.
H증권 관계자는 "보통 이런 경우 사법 절차가 완료돼야 인사 조치가 나온다"며 "사법 결론이 있기 전까지 지켜보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 돈을 횡령한 것이라면 바로 조치가 들어갔겠지만, 법적 위반 행위까지 결론이 나기 전까진(인사 조치 등)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반면 일부 증권사에선 직무배제나 대기발령 등 현 업무에서 제외시키는 등의 선제 조치를 진행하고 있었다. 최종적인 사법 결정 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 논란을 일축한다는 입장이다. 증권사 관계자는 "큰일이 발생하면 직위해제를 통상적으로 한다"며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대기를 시키고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가 이뤄진다"고 말했다.
은행권 역시 내부 직원이 횡령 등 비위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 우선적으로 현 직무에서 제외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사실관계가 맞다고 판단되면 내부조치를 하는 게 통상적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 금융투자검사국 관계자는 "사실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하면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에서 의혹에 연루됐다고 나온 것이라 회사 입장에서도 상황이 맞는 건지 확인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검찰에서 주장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면 자체 검사를 진행해 통상 조치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형 비리 사건에 연류된 상황에서 선제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것 자체가 내부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소비자연맹 관계자는 "(횡령 사건이)명백한 사실 아닌가. 파면 밖에 못하는데 자기들은 항소를 할 것이고 (증권사는)그에 대한 조치를 해야 한다"면서 "소비자들은 이 사건에 대해 처벌해야 한다는 말보다도 왜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느냐고 의문을 품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금융사 장기 근무자들에 대해 살펴봐야 하는데 방치했다는 것에 대해 불만이 많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의 영장심사를 진행했다. 앞서 법원에 도착한 A씨는 출금전표를 위조해 대출금을 횡령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아닙니다"라고만 답했다.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의엔 답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