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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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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형 기자

승인 : 2023. 08. 30.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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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현황 발표
상반기 산재 사망 289명, 9.1% 감소…위험성평가 확산 영향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업은 증가
고용부
올해 상반기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지난해보다 줄었다. 50인 이상 제조업 업체는 재해 사망자가 절반 가까이 감소하기도 했다. 정부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따라 산업현장에 자기규율 예방체계인 위험성평가가 도입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3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3년 상반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 사이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289명으로 집계됐다. 사망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1%(29명) 감소했다.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이 147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5명 감소했으며, 제조업(81명)과 기타 업종(61명)도 각각 19명, 5명 줄었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이 179명으로 18명 감소했다. 50인 이상 사업장도 110명으로 11명 줄었다.

이 중 사망자가 가장 많이 감소한 곳은 50인 이상 제조업 분야다. 올 상반기 29명으로 지난해 상반기 52명과 비교해 44.2% 줄었다. 고정된 기계 설비와 정형화된 공정으로 위험성평가 도입 효과가 빠르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2명 이상 사망 등 대형사고의 발생 감소와 전반적인 경기 상황 등이 재해감소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한 가운데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따라 위험성평가 확산에 역량을 집중한 것이 제조업 중심 사망사고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결정해,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말한다. 위험성평가는 지난해 11월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뒤 힘을 싣고 있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핵심 내용이다. 정부는 그동안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확산하겠다며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벌칙규정을 신설해 위험성평가를 내실화 및 의무화하겠다고 강조해왔다.

다만 전반적인 사망자 감소 흐름과 달리 공사금액 50억 이상 건설업의 사고 사망자(57명)가 지난해보다 7명 늘어난 것을 두고 제도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중에서도 토목플랜트 위주인 800억원 이상은 (사망자가) 줄어든 반면 120억~800억원 사이에선 늘었다"며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공기압박이 심했을 것으로 보이고, 상대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역량이 부족한 요인도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망자 감소세가 지속되도록 위험성평가 현장 안착과 컨설팅·교육·기술지도 등을 지원해 사업장에서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구축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사망사고
/고용노동부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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