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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마이니치, 산케이 등 일본 주요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가족법 제도 개정을 위한 법제심의위원회를 열고 이혼 후 공동친권을 인정하는 제도를 법제화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현행법 상 일본에서는 단독친권만이 인정돼 부부가 이혼을 할 경우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은 남편이나 아내 중 한 사람이 선택할 수 있지만, 공동친권을 신설해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이혼 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단독친권과 공동친권 여부를 정한다는 방침이다.
법제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지금까지 법 조문에 명시돼 있지 않았던 공동친권을 명시하고, 결혼 중에도 이혼 후에도 공동친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한편, 자녀 양육이나 교육에 대한 결정은 직접 자녀를 보호하고 있는 양육권자의 단독 결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또한 양육과 교육 이외 사항과 관련해서는 부모 쌍방이 합의해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의견이 불일치할 경우에는 가정재판소 결정을 따르도록 할 예정이다. 이혼하더라도 부모로서의 책임은 끝까지 다하게 하는 제도를 신설하는 셈이다.
다만, 가정폭력이나 학대로 인해 이혼하는 가정에 대해서는 공동친권 선택 조항을 적용치 않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혼 시 공동친권을 빌미로 협박을 할수 없게 하도록 법원의 판단에 따라 친권의 합의를 하지 않아도 협의 이혼이 성립되도록 하는 예방책도 신설한다.
또한 자녀나 친척들이 가정법원에 친권자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한다. 이혼 후 폭행이나 학대가 있거나 친권자에 의한 친권행사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등을 고려해 친권자 이외에 자녀 보호와 교육을 실질적으로 돌봐줄 수 있는 보호자를 설정할수 있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혼 시 양육비에 대한 합의가 없더라도 일정 금액의 최저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방침과 정해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월급이나 재산에 대한 차압권을 인정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현행법 하에서는 양육비 지급이 합의사항일뿐 법적의무나 강제성이 없어, 이에 법적으로 대응할수 있는 방법은 다시 관련 소송을 하는 수밖에 없었다.
이번 개정안은 친권 문제로 인해 발생했던 여러 문제뿐만이 아니라 가장 많은 법적 분쟁을 낳았던 양육비 문제에 대해서도 진전이 있던 만큼 국민들의 호응도 긍정적이다. 일본 정부는 이 같은 개정안 내용을 정리해 올해 안에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