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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법무사관후보 포기 후 현역 입영 통지…대법 “재병역판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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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영 기자

승인 : 2023. 08. 30.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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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병역처분 후 4년간 징집 안 되면 재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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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연합뉴스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이 법무사관후보생으로 선발된 후 병역을 이행하지 않고 병역처분 시점으로부터 4년 이상이 지났다면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원고 A씨(33)가 경인지방병무청을 상대로 낸 현역병입영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09년 10월 9일 징병검사를 받고 신체등급 3급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병역처분을 받았다. 4년제 대학교 졸업 후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한 A씨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대학교 및 대학원 재학사유로 징집 연기됐다가 법무사관후보생에 지원해 2013년 4월 26일 법무사관후보생 병적에 편입했다.

이후 A씨는 2019년 6월 7일 병무청에 법무사관후보생 포기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재병역판정검사 및 병역처분변경 신청을 했으나, 피고 경인지방병무청장은 2019년 6월 18일 현역병입영을 통지했다. 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 담당자는 2019년 6월 26일 A씨에게 재병역판정검사 및 병역처분변경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병무청의 손을 들었다.

대법원은 "병역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징집을 국가가 병역의무자에게 현역에 복무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정의한다"며 "그러나 법무사관후보생 병적에 편입돼 있는 사람은 현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징집은 입영이 수반돼야 하는데 법무사관후보생 병적 편입 자체로는 군부대에 들어가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입영이 존재하지 않아 징집도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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