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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민경호 부장검사)는 24일 이 회장과 한 전 대표에게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주식회사 등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과 한 전 대표는 2016년 3월부터 2021년 3월까지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계산이 누락되거나 그 비용을 적게 잡았을 경우)하는 방식으로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 및 공시함으로써 1430억 원 상당 규모의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2018년 5월부터 2022년 7월까지 허위 내용이 기재된 재무제표가 공시된 것을 이용해 금융기관 7곳으로부터 합계 470억 원을 대출받아 편취하고, 2013년 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회사 자금 약 140억 원 상당을 개인 용도로 사용해 횡령하고 임무에 위배해 회사에 약 518억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한 혐의도 있다.
또한 이 회장은 지난해 9월 한 전 대표 명의의 대표이사 변경 문서 등을 위조한 혐의도 받는다. 한 전 대표는 2019년 12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회사 자금 약 122억 원 상당을 개인 용도로 사용해 횡령하고 임무에 위배해 회사에 약 31억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올해 2월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송치 이후 보완수사 과정에서 다수의 추가 혐의 및 구속 필요성이 확인돼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