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1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시행령 입법예고와 관련해 "절차상 진행 중인 입법 예고는 22일자로 우선 취소하고,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9월 중 최종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입법예고 전 법무부·대검찰청 등 관계부처 논의 과정에서 향후 개정 법률안을 통해 불공정거래를 효율적으로 제재하기 위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청취하자는 의견이 지난 16일 논의됐다"며 이 같이 전했다.
금융위는 불공정거래 제재를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지난달 18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후속 하위 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를 추진한 바 있다. 금융위는 개정안 입법예고 시 관련 보도자료를 동시 배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