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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배우자 청탁의혹’ 보도 YTN에 5억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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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은 기자

승인 : 2023. 08. 20.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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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의원 질의에 답하는 이동관 후보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지난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배우자 인사청탁 의혹'과 관련한 YTN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면서 관계자들에 대해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 후보자는 20일 입장문을 내고 "YTN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인 와중에 인사청탁 당사자의 일방적인 주장인 '후보자의 배우자가 인사 청탁으로 받은 돈을 두 달 여가 지난 뒤에 돌려주었다'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도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동관 부인 인사청탁' 당사자 "2천만 원 한참 뒤 돌려받아">, <"두 달 지나 돌려받아"...'청탁 실패' 이후 시점 주목> 등 2건의 보도를 문제삼았다. 이 후보자 측이 인사청탁 당사자가 이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판결문에 돈을 즉시 돌려줬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는 사실도 확인해 보도할 것을 수차례 요청했고, YTN이 판결문 내용을 이미 입수해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도외시한 채 일방의 주장만을 악의적으로 보도했다는 것이다.

그는 특히 "인사청문회가 한창 진행 중에 있어 후보자가 취재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는 틈을 이용해 범죄 전력자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믿고 악의적 보도를 수차례 이어간 것은 YTN이 언론의 본령을 이탈한 사회적 흉기를 자처한 것"이라며 "이와 관련해 특정 진영의 사주 여부 및 정언유착 가능성 등에 대해서도 함께 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YTN이 후보자에 대한 지속적인 흠집내기 보도를 이어오고, 후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방송사고를 저지른 데 이어 또 다시 명백한 허위사실을 보도한 것에 대해 YTN 우장균 사장을 비롯한 담당 국장, 부장, 기자 등 관련자에 대해 형사 고소와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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