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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11일 6차 전체회의를 열고 피해자 결정 신청 1255건 중 1073건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확정일자가 없거나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해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182명은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다.
지난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두 달여간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2974명이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 결정은 총 665건이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이 가능하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