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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택배쉬는날’ 고객 응원에 감사…현실 왜곡엔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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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슬 기자

승인 : 2023. 08. 11.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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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택배사 13~15일 연휴…고객사 자발적 공지, 소비자 주문시기 조정으로 응원
택배사 동시 참여가 '택배쉬는날' 취지 부합…일부 업체 불참 이은 현실 왜곡에 '눈살'
폭염의 흔적, 노동의 흔적<YONHAP NO-0982>
서울 광진구 동서울우편물류센터에서 한 작업자가 1일 폭염의 날씨로 땀에 젖은 옷을 입고 우체국 택배 등 분류 배송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
CJ대한통운이 "다양한 방식으로 '택배쉬는날'을 응원해 주시는 고객들에게 감사드리는 한편, 사실을 왜곡하는 프레임으로 택배업계의 자발적 노력을 폄훼하는 일부 업체의 행태에 강한 유감을 표시한다"고 밝혔다.

11일 택배업계에 따르면 오는 14일 주요 택배사 기사들은 징검다리 연휴를 즐길 수 있도록 하루 휴무에 들어간다. 일반 택배사의 경우 일요일과 공휴일이 휴무일이기 때문에 월요일인 14일을 쉬면 3일 연휴가 가능한 것이다. 택배업계는 지난 2020년 고용노동부 등과 합의해 '택배쉬는날'을 처음 도입한 뒤 지금까지 연휴가 가능하도록 휴무일을 조정해 왔다.

택배쉬는날은 개별 택배기사들이 자유롭게 연중 휴가를 즐기는 것과 별개로 △혹서기 휴식 △추석 성수기를 앞둔 재충전 △방학을 맞은 자녀 등 가족과 함께 여름휴가를 즐기고 싶다는 니즈와 고용노동부 등 정부의 권고, 사회적 요구 등을 고려해 제정됐다. 특정 업체만 택배쉬는날에 불참하고 배송을 지속할 경우 선의를 갖고 참여한 기업에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택배사 모두가 동시에 참여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대형 택배사가 "우리는 잘 쉬기 때문에 택배쉬는날이 필요 없다"며 동참하지 않을 경우 고객을 빼앗길 우려를 가진 중소 택배사들의 참여가 원천 봉쇄된다는 것이 업계의 일반적 시각이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경영 부담을 감수하고 택배쉬는날에 동참하는 것은 택배산업이 기업뿐만 아니라 대리점과 택배기사, 간선기사 등 종사자 모두와 상생해야 발전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며 "택배사들은 쉬고 싶을 때 마음대로 쉴 수 없어 택배쉬는날을 만들었다는 왜곡된 주장을 바탕으로 기존 업계를 비난하는 것은 택배산업 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최근 한 택배업체는 보도자료를 통해 "쉬고 싶어도 구조적으로 쉴 수 없어 여름휴가를 못가는 택배기사들을 위해 택배쉬는날을 지정했다", "쉬고 싶으면 하루 25만원가량 드는 외부 택배기사(용차)를 택배기사 본인의 부담으로 투입해야 한다" 등의 왜곡된 주장을 펼치고 있어 택배업계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CJ대한통운 등 대부분 택배사는 일주일 배송사이클 때문에 월요일 물량이 다른 요일의 절반 이하라 통상 주당 근무일을 5.3~5.5일로 보고 있다. 배송 물량이 적은 월요일에 동료가 대신 배송해주는 방식으로 돌아가면서 쉬면 쉽게 이틀의 휴가를 얻을 수 있는 구조다. 휴무일인 공휴일과 주말을 연계하면 3일 이상 휴가를 갖는 것도 가능하다.

휴가를 가는 택배기사의 물량을 동료들이 대신 배송해 주면 별도 비용도 들지 않는다. CJ대한통운의 경우 경조사 발생시 별도 용차비용을 지원하고, 일반 택배사의 경우에도 대리점에 용차비용을 지원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일반 택배사는 일요일과 공휴일 등 휴무없이 365일 배송을 하는 이커머스 계열 택배사보다 연간 휴무일이 훨씬 많고, 동료들과 협력하면 휴가를 갈 수 있는 기회를 더 만들 수 있다. 일부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할 경우 택배기사가 추가로 비용을 부담해 일일 배송대행을 하는 '용차'를 쓰는 경우도 있지만 25만원보다 훨씬 적은 것이 통상적이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택배업계 모두 자유로운 휴가 사용은 물론 작업시간과 강도를 적절한 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면서 "자기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위해 수년간 진행되어 온 택배업계 전체의 노력을 폄훼하는 행위를 소비자들이 '혁신'이라고 받아들일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트렌드인 ESG 경영의 취지는 기업과 소비자, 종사자, 협력업체, 동종업계 모두가 동반성장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시장에서 영향력을 인정받고 있는 기업이라면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매몰차게 외면하지 말고, 최소한 업계의 노력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김한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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