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과 야당 위원 충돌하며 파행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18일 진행
'자료 제출 요구안' 합의했지만
증인·참고인 출석 합의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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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이날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안과 자료 제출 요구안을 통과시켰다. 당초 여야는 인사청문회 개최 시기를 18일로 사전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장제원 과방위원장이 회의 진행을 두고 야당 위원들과 충돌하면서 회의가 길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이명박정부 당시 언론장악을 시도한 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또 아들 학폭 무마 의혹에 대해 집중 추궁하면서 관련자들을 증인으로 불러야한다고 압박했다.
정필모 민주당 의원도 "방통위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결격조건이 있는 만큼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실시 자체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며 "방통위 통해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아 보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표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권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 이상 지나야 방통위원장에 임명할 수 있다'는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근거로 이 후보자가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여야는 법제처의 유권해석 의뢰 여부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여야는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에 대해 이견을 보이며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서동용 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아 아들 학폭 문제에 대한 민원을 들었다고 이야기 한 김승유 전 하나고 이사장을 반드시 불러야 한다"며 "실체적 진실을 감추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폭넓은 증인 채택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여당 의원들은 이를 과도한 정치 공세로 일축하고 야당이 요구하는 증인을 모두 채택할 수 없다고 맞섰다. 야당은 이 후보자의 '방송 장악' 의혹에 대해 박성재 전 MBC사장 등을 증이능로 불러야 한다고 요구했으나 여당은 문재인정부 당시 방송 탄압을 주장하는 고대영 전 KBS 사장 등을 증인으로 부르겠다는 입장이다.
줄다리기 끝에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날짜가 통과됐지만, 여야는 청문회가 열리는 18일 막판까지 인사청문회 증인 채택을 두고 거친 공방을 이어갈 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