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투표율 90% 이상 의원 '60명'
40% 미만은 10명
4선 66.89% 최저, 초선 80.67%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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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맹에 따르면 전자표결은 국회 본회의 1차년도 822회, 2차연도 688회, 3차년도 543회 진행됐다. 이 가운데 지난 3년간 본회의 법안투표율 90%이상을 기록한 의원은 60명, 80%대는 73명, 70%대는 56명으로 집계됐다. 60%대 40명, 50%대 23명, 40%대 12명, 40% 미만은 10명이었다.
당선 횟수인 선수별로 법안투표율을 분석한 결과 4선 의원들의 법안투표율은 66.89%로 가장 낮았다. 초선의원은 80.67%로 가장 높았고, 재선의원 73.62%, 5선 이상 69.86%였다.
본회의 표결 과정에서 반대나 기권을 하는 의원수가 늘어나며 소신 투표 성향도 늘고 있다. 연맹은 "(반대나 기권 투표가 늘어난 건) 법안의 졸속처리도 원인 중 하나"라며 "소신투표가 늘고 있다고도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21대 국회에선 법안투표에 100건 이상 반대한 의원은 10명이었고, 245건 이상 기권한 의원도 6명이나 됐다. 제20대 국회 당시 최다 반대건수는 68건(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었다.
국회 3차년도 (지난해 5월 30일~ 지난 5월 29일) 본회의 법안 처리 시간은 19시간 52분으로 나왔다. 이 가운데 543개 법안이 전자투표로 진행돼 1개 법안 당 2분 12초정도 걸렸다. 지난 2월 24일 10개 법안 처리 중 파행된 시간 6분이 포함된 수치다.
김대인 법률소비자연맹 총재는 "다선 중진의원들의 법안투표참여율이 저조한 가운데 그나마 법안에 대한 찬반토론이 많아지고, 반대와 기권 법안수가 많아지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면서도 "국회의원이 법안표결에 불참하는 것은 무책임한 입법권 포기행태일뿐더러 내용도 모르는 법안이 일시에 100여개씩 처리되는 졸속처리는 즉시 지양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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