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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졸음운전 증가…도로공사, 100m 안전거리 확보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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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준 기자

승인 : 2023. 08. 08.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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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돌사고 방지, 급브레이크 및 급핸들 조작 등 예방 가능
안전거리 확보 홍보물
안전거리 확보 홍보물./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가 휴가철 장거리 운행으로 인한 졸음운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8일 도로공사에 따르면 최근 3년간 8월 낮 시간대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명이다. 이는 11월(23명)에 이어 1년 중 두 번째로 많은 수치다.

이에 휴가철 장거리 운행으로 인한 졸음운전에 유의하고 고속도로 주행 중 앞차와의 거리를 최소 100m 이상 확보해야 한다는 게 도로공사의 조언이다.

여름철에는 장시간 에어컨 사용으로 인해 차량 내 이산화탄소 포화도가 높아지면서 졸음운전이 발생 확률이 높아진다. 따라서 차량 간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것이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된다.

안전거리는 앞차가 급정거 했을 때 사고를 피할 수 있는 거리를 의미한다. 안전거리를 확보할 경우 추돌사고를 방지하고 급브레이크나 급핸들 조작 예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고속도로에서의 적정 안전거리를 유지하기 위해선 주행속도와 같은 거리를 확보하면 된다. 즉 시속 100km로 주행할 때 앞차와 100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면 된다.

차선에 그려진 점선 간의 거리가 20m이므로, 5개 백색 점선을 확보하거나 앞차가 특정지점(가로등, 표지판 등)을 지나고 난 뒤 약 3초 후에 그 지점을 통과하면 된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고속도로 주행 중 도로전광표지를 통해 안전운행 정보를 인지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감속과 안전거리 확보 등 운전자 스스로 안전운전을 실천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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