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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 시장과 함께 기소된 천안시 별정직 공무원 A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B씨에게는 무죄, C씨에게는 벌금 500만원, D씨에게는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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