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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묻지마 흉기범죄, 경찰 물리력 적극행사… 2주 특별치안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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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현빈 기자

승인 : 2023. 08. 04.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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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묻지마 범죄 관련 대책회의' 소집
"경찰 특별치안활동 2주 간… 필요 시 연장"
"가석방 없는 종신형… 여론 수렴 필요"
대책회의하는 이만희 의원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이 4일 국회에서 '묻지마 범죄' 대책회의 중 경찰청 김갑식 형사국장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
국민의힘과 정부는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묻지마 흉기 범죄'에 강력 대응하는 방안으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의 특별치안활동도 2주 간 이뤄질 예정으로 필요 시 연장하기로 했다.

당은 이날 오후 '묻지마 범죄 관련 대책회의'를 긴급 소집해 경찰청 부서 국장들로부터 현황을 보고 받고 향후 조치를 논의했다. 당정은 윤희근 경찰청장의 오후 대국민 담화문 발표 전 관련 대책을 공유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소속 여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회의 후 취재진에게 "(경찰의) 특별치안활동이 2주 간 이뤄질 것"이라며 "이후에도 상황이 필요하면 충분히 연장할 수 있다.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흉기 소지 등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경찰이 적극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입법적 조치도 같이 고려하겠다"고 설명했다. 인터넷 상에 펴지고 있는 '칼부림 예고글'에 대해선 "반드시 관계자를 검거·처벌해야 모방범죄를 없애는 계기가 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일선 경찰서와 지방경찰청 인력을 동원해 이들에 대한 검거 활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 신설' 논의에 대해선 "전문가 의견 경청과 국민 여론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여론수렴을 위한 공청회나 전문가 토론회를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더해 흉악 범죄 대응을 위한 2주간 특별치안활동을 실시해 치안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은 흉기 소지 강력 범죄에 대해 적극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묻지마 칼부림 후 '법무부·경찰청과 비공개 당정 회의' 개최 소식을 알리고 '가석방 없는 종신형' 신설을 논의했다. 박 의장은 이와 관련해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국민 여론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당정이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박 의장은 경찰의 치안 업무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집중 논의됐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경찰에 '순찰' 방식이 아닌 '거점 배치' 방식 도입을 제안했다. 거점 배치 방식은 강남역과 신림역 등 유동 인구가 특히 많은 곳에 경찰 인력을 상시 배치해 치안을 강화하는 방식이다.

국민의힘은 이를 위해 정부에 유동인구 분석을 요청했고, 이후 경찰 등과 거점지역 선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박 정책위의장은 "신림역 사건 이후 쇼핑몰 검색 순위 1위가 호신용품이 될 만큼 국민적 공포와 불안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며 "가해자 인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반 국민의 일상"이라고 강조했다.
천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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