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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66% “현재 소득 대비 연금보험료 부담”…소득대체율 인상도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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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숙 기자

승인 : 2023. 08. 0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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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국민연금 현안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발표
현재 소득 대비 연금보험료 수준 "부담" 66.2%
경총 "연금개혁, 지역가입자 최우선 고려해야"
현재 소득 대비 연금보험료 부담 수준
현재 소득 대비 연금보험료 부담 수준./한국경영자총협회
국민 3명 중 2명은 소득 대비 연금보험료 수준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금개혁 방안으로 보험료율은 물론 소득대체율 인상에 대해서도 부정적 평가가 월등히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2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발표한 '국민연금 현안 대국민 인식조사'에 따르면, 현재 소득 대비 연금보험료 수준이 '부담된다'는 응답은 66.2%로 나타났다. '보통이다'는 28.7%, '부담되지 않는다'는 5.1%에 불과했다.

국민연금 모수개혁 방안 중 가장 유력한 '보험료율(현행 9%) 인상'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 37.8%, '매우 부정적' 33.0%로, 응답자의 70.8%가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긍정적 평가는 '매우 긍정적' 4.2%, '다소 긍정적' 17.7%로 2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은 7.3%였다.

소득대체율 인상에 대해서도 '부정적' 평가(50.2%)가 '긍정적' 평가(36.5%)보다 월등히 높았다. 경총 관계자는 "소득대체율 인상은 노후소득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과 기금고갈 우려를 감안할 때 근본적 연금개혁 방안으로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병존하는 사안으로, 국민 다수는 후자에 더 공감하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연금보험료율 인상에 대한 인식
연금보험료율 인상에 대한 인식./한국경영자총협회
현행 60세인 가입상한연령을 높여 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 "부정적"이라는 응답은 53.5%, "긍정적"이라는 응답은 39.0%로 나타났다. 가입유형별로 보면 '임의(계속)가입자'의 경우 오차범위 내에서 긍정적 평가(45.8%)가 부정적 평가(43.8%)보다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활동이 없어도 본인 선택에 의해 가입한 임의가입자와 가입상한연령(60세) 이후 최소 가입기간(10년)이 부족하거나 더 많은 연금급여을 받고자 자발적으로 가입을 유지하는 임의계속가입자들은 보험료 납부기간 연장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 평가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

연령대별로 보면, '60대 이상'에서 긍정적 평가(60.0%)가 부정적 평가(34.8%)보다 월등히 높았다. 연금수급기에 들어서면서 보험료 납입기간이 길수록 연금급여가 많다는 현실적 인식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경총은 덧붙였다. 연금수급 개시연령(65세)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4.6%가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연금수급 개시연령 상향에 대한 인식
연금수급 개시연령 상향에 대한 인식./한국경영자총협회
가입유형별로 볼 때 '임의(계속)가입자'는 긍정적 평가(52.0%)가 부정적 평가(42.3%)보다 높고, 연령대별로는 '60대 이상'에서 긍정적 평가(59.3%)가 부정적 평가(37.3%)를 월등히 앞서, 연금보험료 납부기간 연장에 대한 인식과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중심의 단편적 연금개혁안은 국민적 동의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며 "향후 연금개혁 의견수렴 과정에서는 이해충돌 논란을 최소화하면서 '순수 부담자'인 기업과 보험료를 전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지역가입자의 여력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경총이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5월 24일부터 6월 2일까지 전국 만 20세 이상 1026명(응답자 기준)을 대상으로 온라인패널설문을 진행한 결과이며 표본오차는 95%로 신뢰수준에서 ±3.1%이다.

노동조합법 제2조·제3조 개정안의 문제점 토론회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노동조합법 제2조·제3조 개정안의 문제점' 토론회를 개최,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이 발언하고 있다./한국경영자총협회
박진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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