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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대금 대신 대물변제 ‘엠브이지토건’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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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23. 08. 01.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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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엠브이지토건이 하도급 대금을 제때 주지 않고 대금 일부를 자신이 시공한 아파트 분양금으로 대체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엠브이지토건이 7개 수급사업자에게 아파트 건설공사 중 조적·타일·방수 공사 등 14건의 공사를 위탁한 후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대물(代物)로 변제한 행위에 대해 지급명령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엠브이지토건는 7개 수급사업자에게 법정 지급기일(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내에 하도급대금 3억9624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5개 수급사업자에게는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해 하도급 대금을 줬지만 이로 인해 발생한 지연이자 1068만1000원은 주지 않았다. 또한 3개 수급사업자와는 하도급 대금 1억6100만원을 현금 대신 대물로 변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한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구제하고, 수급사업자의 현금 흐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대물 변제와 같은 불공정하도급 거래행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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