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징벌적 손해베상제도 도입 추진"
한·미 합동 수사팀 구성, 국제협약 가입 적극 추진
저작권 '과학수사' 역량 강화 등 4대 전략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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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의 이같은 결정은 신수출 품목으로 떠오른 K-콘텐츠가 '누누티비' 등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를 통해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한 종합대책의 일환이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 민당정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콘텐츠 불법 유통을 강력 제재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대법원 내 양형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양형 기준을 상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며 "숨바꼭질을 일삼는 사이트에 대해선 신속히 차단할 수 있도록 심의 제도를 개선하고 해외에 서버가 있는 사이트 수사를 위해 한·미 합동 수사팀을 구성해 국제협약 가입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콘텐츠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법도 정비하기로 했다. 박 의장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저작권법 등 관련 법안을 조기에 정비하고 저작권 침해 종합대응 시스템 구축 등 관련 예산도 적극 확보하기로 했다"며 "정부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K-콘텐츠 불법 유통 근절대책을 최종 확정해 조만간 발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신고보상제도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날 정부 관계자는 "공익침해 행위로 신고할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 대상에 포함된다"며 "공익신고자 보호법 대상자는 보상금이 30억원이며 여러 가지 법적인 보호와 지원이 뒤따른다"고 설명했다.
당정협의에 참석한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은 범부처가 협력해 K-콘텐츠의 불법 유통에 대한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며 "문체부는 과기부, 법무부, 경찰청, 방통위 등 부처와 함께 K-콘텐츠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한 범부처 협의를 완성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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