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비용은국가 예산으로 충당
하천법 외 '수해방지 법안' 3건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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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하천법)은 홍수에 취약한 주요 지방하천도 국가 예산으로 관리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지방 하천에서도 치수 목적으로 중요성이 큰 하천은 국가 재정을 투입해 보수 공사를 진행하는 등 홍수 피해를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했다.
국가 하천 중 배수 영향을 받는 지방하천에 대한 국가하천 공사의 시행 근거도 명확해졌다. 공사 비용은 국가 예산으로 충당하고, 국가하천 수위 상승 영향을 받는 구간도 국비를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전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를 통과하고 이날 오전 법제사법위(법사위)에서 처리돼 오후 본회의에 상정됐다. 정부가 공포하면 개정안은 즉시 시행된다.
환노위 소속 김영진 더불이민주당 의원은 표결에 앞서 "하천법 일부 개정안 법률은 임이자 의원 등이 발의한 것을 통합 발의한 것으로 중장기적으로 홍수와 재해 예방에 대응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하천법 외에도 △금강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산강 섬진강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도 통과됐다.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법 개정안엔 수질 개선을 위한 수계관리기금의 용도를 가뭄과 홍수 등 재해 대응 사업은 물론 물 관리 전반에 쓸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여야는 전날 원내수석부대표와 수해 관련 법안을 다루는 4개 상임위의 여야 간사가 모여 '수해 복구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고, 8월 임시국회 처리를 목표로 수해 복구 및 피해 지원 관련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자고 합의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본회의 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수해복구 법안처리를 위한 5+5 여야 회동이 시작됐다"며 "정치적 논쟁은 철저히 배제하고 국민들꼐 실질 도움이 될 수 있게 생산적 논의를 하자"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도 정쟁의 기회를 노릴 것이 아니라 시급한 민생 법안 처리에 함께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날 환노위를 통과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도시침수법) 제정안은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도시침수법은 제정법은 본회의 처리에 앞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전날 법사위에서 의결을 보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