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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상임위원을 주재로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 금융협회와 함께 퇴직연금 관련 시장 안정 간담회를 개최했다.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가 336조원을 넘어서는 등 지속 증가함에 따라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과 적립금 운용상품 만기가 특정 시점에 집중될 경우 머니무브(자금이동)로 인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우려가 존재한다.
실제 DB형 퇴직연금의 경우 기업들이 올해 납입해야 하는 DB 신규 부담금(추정)은 38.3조원 수준으로 이중 25.6조원(66.7%)이 12월에 납입될 것으로 예상되며 DB운영적립금 190.8조원(올해 6월말 기준) 중 71.4조원이 12월에 만기가 도래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전년처럼 자금유치를 위한 고금리 경쟁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잠재돼 있다.
금융위는 퇴직연금을 납입하는 사용자로서 금융회사들에게 12월이 되기 전 신규 납입해야하는 올해 DB형 퇴직연금의 총 부담금(3.2조원)의 40% 이상을 2차례 이상 분산·분납하고 기존 적립금의 12월 만기 도래분(7.7조원)에 대해서도 만기 다변화를 추진한다.
퇴직연금상품을 기업에게 제공하는 퇴직연금사업자로서 금융사들은 최직연금 상품 제공 시 1년 만기 외에 다양한 만기 상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기로 했다.
또한 고금리 과당경쟁 방지를 위해 퇴직연금 비사업자가 제공하는 원리금 보장상품에 대해서도 퇴직연금사업자와 동일한 공시의무를 부여하고 변칙 파생결합사채도 원리금보장상품 규율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수수료 수취·제공 금지를 통해 수수료(웃돈)를 활용한 고금리 원리금 보장상품 제조 관행도 개선한다.
특히 금융권을 필두로 공공기관과 대기업에도 부담금 분납을 권고하고 관계기관과 함께 분납 유도를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간다.
금융위는 금융권과 공공기관, 대기업이 DB형 퇴직연금 신규 부담금에서의 비중을 감안하면 해당 조치를 통해 60% 이상의 신규 납입액을 분산시킬 수 있으며 이는 급격한 자금이동에 따른 시장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완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권대영 금융위 상임위원은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퇴직연금 등을 포함한 상품간·업권간 금융권의 자금이동을 밀착 모니터링해 자금시장의 급격한 쏠림 및 이로 인한 시장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업권과 함께 지속 소통·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