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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13개 지자체(△세종 △청주 △괴산 △논산 △공주 △청양 △부여 △익산 △김제시 죽산면 △예천 △봉화 △영주 △문경) 이외에 추가로 선포되는 지역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감면 조치는 최근 집중호우 및 산사태로 인해 발생한 주거용 주택, 창고, 농·축산시설 등 피해를 입은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것이다.
피해시설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장에게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 받은 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적측량을 신청하려는 피해 주민은 토지가 위치한 시·군·구 민원실에 마련된 지적측량접수창구를 방문하거나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 홈페이지, 바로처리콜센터를 이용해 방문 없이도 신청을 할 수 있다.
박건수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조치를 통해 호우 피해를 입은 주민이 신속하게 일상과 생업에 복귀하시는데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