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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CFD 투자자 보호장치 강화…금융투자업 규정 개정 고시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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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강훈 기자

승인 : 2023. 07. 19.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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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사진
차액결제거래(CFD)와 관련된 관리감독 체계와 개인투자자 보호장치가 오는 9월1일부터 강화된다.

1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제14차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CFD 관련 투자자 정보제공 확대, 신용융자 대비 규제차익 제거, 전문투자자 지정절차 및 CFD 거래요건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이 의결됐다.

이번 개정은 지난 5월30일 금융위와 금감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가 공동으로 발표한 CFD 규제 보완방안의 후속조치이다.

이에 CFD 잔고 공시를 통한 투자자의 정확한 투자판단을 지원하기 위해 CFD 매매·중개 영업을 하는 증권사로 하여금 매일 금융투자협회에 투자자의 CFD 잔고를 제출하도록 하는 근거가 신설된다. 또한 CFD에 다른 주식매매 시 실제 투자자 유형이 표기되도록 하는 내용도 거래소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함께 마련·시행될 예정이다.

신용융자 제도와의 규제차익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들도 반영된다. 금감원 행정지도로 운영 중인 최소증거금율(40%) 규제가 상시화되며 증권사는 CFD 취급 규모를 신용공여 한도에 포함해 자기자본 100%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

개인투자자에 대한 보호장치가 보다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가 보완된다. 개인전문 투자자로 지정되면 설명의무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위험을 투자자 본인이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최초 지정이 이뤄질 때 반드시 대면 또는 전화로 본인확인을 하도록 하고 개인 전문투자자 지정 유효기간도 규정에 명시, 증권사가 2년마다 자격요건을 재확인 하도록 한다.

여기에 증권사가 투자자에게 개인 전문투자자 지정신청을 권유하는 일체의 행위는 불건전영업행위로서 금지된다.

CFD 등 장외파생상품 거래요건도 추가로 강화된다. 개인 전문투자자 중에서도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충분한 투자경험을 갖춘 경우(최근 5년내 1년 이상 월말평균잔고 3억원 이상)에 한해 장외파생상품 거래가 허용된다. 해당 투자요건 충족 여부를 증권사가 최초로 확인할 때에도 대면(영상통화 포함)으로 투자자 본인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위험을 고지한다.

이번에 의결된 CFD 관련 규제 보완조치는 투자자 안내 및 증권사와 관계기관 전산개발, 내부통제체계 반영 절차 등을 거쳐 오는 9월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CFD를 제외한 장외파생상품의 경우 12월1일부터 적용하고 증권사의 CFD 취급규모를 신용공여 한도에 포함하는 내용은 11월말까지 CFD 규모의 50% 반영, 12월1일부터 100% 반영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규정 개정을 비롯, 5월에 발표한 각종 규제보완 방안의 시행을 통해 CFD 관련 규제 공백이 해소되고 건전한 투자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손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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