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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는 서울의 보건의료노조 산하 병원지부 17곳 중 12곳이 2023년 임단협 체결을 완료했다고 17일 밝혔다.
17개 지부 중 국립중앙의료원, 한국원자력의학원, 서울특별시동부병원 등 3개 병원은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종료 뒤 현장교섭으로 전환한 직후인 14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사후조정을 신청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곧바로 사후조정절차에 돌입해 분쟁상황을 해결했다. 이들 3개 의료기관 노사는 각각 기본급 1.7% 인상에 합의했고, 국립중앙의료원은 미화직 정년을 65세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서울특별시서남병원, 이화의료원, 경희의료원, 강동경희의료원, 노원을지대학교병원 등 5개 병원은 파업 종료 이후 주말 동안 노사 자율 교섭으로 임금 및 단체협상을 체결했다.
이에 앞서 병원 내 청소용역 등으로 이루어진 보건의료노조 새봄지부 4개소는 총파업 이전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서 임금 및 단체협상을 마쳤다.
그밖에 고려대병원, 한양대병원, 서울아산병원, 강동성심병원, 서울대치과 등 5개 병원은 현재 노사가 자체적으로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중앙노동위원회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들 병원이 사후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현장조정 등 신속한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민간 중소병원들도 연이어 임금 및 단체협상에 성공하고 있다.
중앙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원진재단부설녹색병원 등 12개 민간중소병원에 대한 사후조정회의를 진행한 결과, 이들 병원 노사가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안을 받아들였다. 조정안에는 올해 임금을 2022년 총액 대비 3.1% 인상하는 방안이 담겼다. 기타 세부사항은 각 병원의 실정에 맞게 사업장 별로 협의해 결정하도록 했다.
앞서 민간중소병원 노사는 지난 6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사전조정을 신청하였으나 교섭타결에는 이르지 못했다.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이 종료된 뒤 사후조정을 신청하면서 '사전조정-조정-사후조정'을 거쳐 임금교섭이 타결됐다.
김태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민간중소병원의 교섭 타결은 노동위원회가 사전조정을 시작으로 본조정과 사후조정까지 적극적 서비스를 제공해 조정이 성공한 최초 사례"라며 "앞으로도 노동분쟁이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사전·사후조정을 활용해 예방적·적극적 조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