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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 쟁의행위에 국제선 항공편 첫 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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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영 기자

승인 : 2023. 07. 16.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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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베트남 호찌민 왕복 항공편 결항
아시아나항공 A350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50 항공기/아시아나항공
임금협상 결렬에 따른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동조합의 쟁의행위로 16일 인천~베트남 호찌민 국제선 왕복 항공편이 결항됐다. 조종사노조가 지난달 7일 쟁의행위를 시작한 이후 국제선에서 결항이 발생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35분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해 현지시간 오전 11시 5분 호찌민에 도착할 예정이던 OZ731편이 조종사노조 단체행동으로 인해 결항됐다. 이에 따라 현지시간 이날 오후 12시 5분 호찌민에서 출발해 오후 7시 25분 인천으로 돌아올 예정이던 OZ732 귀국편도 함께 결항됐다.

OZ731편에는 승객 125명, OZ732편에는 171명이 탑승할 예정이었다. 아시아나항공은 결항편 고객에게는 환불 조치 또는 타사 항공편과 아시아나항공 후속편을 안내할 예정이다.

조종사노조의 준법투쟁으로 지난 15일까지 국내선 8편이 결항됐으며, 국제선 35편과 국내선 19편 등 54편이 지연됐다.

노사는 노조의 준법투쟁 중에도 임금협상을 진행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노조는 지난 14일부터 준법투쟁의 강도를 높이는 2차 쟁의행위에 돌입했고, '7월 24일부터 파업'을 예고한 바 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국민 이동권을 볼모로 하는 집단 이기주의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조 구성원 전원 고소득자로 귀족노조에 해당한다"며 "코로나 위기기간 동안 국민 혈세 투입한 결과 회사 보전 가능했다. 당장 쟁의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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