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우수인재 영입 위해 연봉 자율 책정
'승진소요 최저연수' 대폭 축소, 16년에서 11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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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제2차 부처 인사 유연성·자율성 제고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선 △유연한 인사 구현 △장관 인사권 범위 확대 △인사 운영 효율성 제고 △위원회 정비 통한 적시인사 지원 등 4개 분야에서 총 32건의 과제가 설정됐다.
인사처는 4급 이상 임기제 공무원의 연봉 상한 기준을 폐지해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해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연봉을 책정할 수 있도록 했다. 민간 인재 유치가 필수적인 우주항공이나 보건·의료 등의 분야에선 인사처와의 사접협의도 필요 없다. 현행은 기본연봉 150%(의사 200%)까지만 자율 책정할 수 있었고, 그 이상은 인사처와 협의가 필요했다.
연봉 상한 폐지가 추진되면서 정부 주도의 우주항공청 민간 전문가 채용이 더 수월해질 전망이다. 인사처는 이 같은 방침을 정보·기술(IT), 통상 등 다른 분야로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인재라면 장관보다 높은 연봉을 받는 것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른 기관, 지역, 유사직위로 전보를 위한 인사처 협의절차도 폐지된다. 지나치게 세부적인 현행 보직 관리 기준, 승진 후보자 명부의 동점자 순위기준 등에 대한 부처별 자율 판단 범위도 늘리기로 했다. 선발·배치 관련 절차도 간소화한다.
근무 연차와 관계없이 승진할 수 있도록 '승진소요 최저연수'도 대폭 줄어든다. 현재 9급에서 3급까지 걸리는 승진 최저 연수 기한을 16년에서 11년으로 단축한다. 우수 인재의 적시 영입을 위해 채용절차를 간소화하고, 경력채용 필기시험 과목도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된다.
김 처장은 구체적인 시행 시기에 대해 "연말까지 하려고 한다"며 "인사처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것은 되도록이면 빨리 진행하고 부처 협의나 입법예고가 필요한 경우는 기간(시점)을 확신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