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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요건 강화…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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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현 기자

승인 : 2023. 07. 09.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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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빌라 밀집지역./아시아투데이 DB
정부가 이달 중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요건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수준으로 강화한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등록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임대보증금 보증의 가입 요건을 상향 조정한다.

현재 임대보증금 보증은 공시가격의 150%(9억원 미만 공동주택 기준)까지 가입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강화방안 시행 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과 같이 공시가의 126%(공시가 적용 비율 140%×전세가율 90%) 선으로 변경된다.

주택가격 산정 방법도 임대보증금 보증의 경우 현재 감정평가액이 1순위인데 앞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처럼 KB·한국부동산원 시세·공시가가 우선 활용된다. 감정평가액은 후순위다.

이번 강화방안 시행 시 임대사업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지난 5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조건이 공시가의 126%로 변경돼 시행 중인 상황에서 빌라의 보증 거절이 급증했다. 이런 가운데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까지 어렵게 돼 과태료 부담, 강제 등록말소 등 처벌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공시가격 비율별 전세보증 물건 수' 자료를 보면 4월 기준 보증보험에 가입한 주택 15만3381건 가운데 내년에 동일 보증금으로 계약을 갱신한다고 가정하면 46%(7만1155건)가 강화된 가입 기준에서 미달했다.

앞으로 집값이 계속 상승하지 않는 한 현재 가입 대상의 절반가량이 보증 심사에서 탈락해 보증 가입이 거절될 수 있다. 특히 거절 대상 주택의 60.5%를 빌라가 차지해 빌라의 보증 탈락 위험이 높았다.

이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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