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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협회 “산안비 계상 요율 최소 17% 이상 상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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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현 기자

승인 : 2023. 07. 04.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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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현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안전점검. /제공=부천시
대한건설협회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요율 상향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4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에도 산안비 요율 상향에 대한 협조와 지원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제출했다.

건설협회는 안전관리 강화·기술발전 등 각종 환경변화로 산안비 지출요소가 증가했음에도 산안비 요율은 2013년 상향 이후 10년째 고정 중으로, 이로 인한 비용 부담은 건설업체에 전가되고 있으므로 조속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전부개정, 중대재해처벌법제정·시행 등 기업의 책임확대와 처벌강화로 인해 건설현장의 안전비용 지출요인은 크게 증가했지만 이에 필요한 비용 마련에 정부가 미온적이어서 건설사들의 제도개선 요구가 쇄도하고 있다.

건협은 산안비 지출비중이 큰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공사의 단계별 확대로 인해 산안비 부족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정부에서 시의성 있게 개선책을 내놓고 있지 않다고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최근 고용부는 지난해 6월 고시개정을 통해 산안비 사용 가능 항목을 확대했다. 하지만 정작 산안비 요율은 그대로 둬 지출할 요소는 늘었지만 산안비 총액은 그대로여서 생색내기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건협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경영책임자를 넘어 그룹의 회장까지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며 "업체들은 사고예방과 처벌을 면하기 위해 스스로 막대한 추가비용을 투입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건설업체들은 안전관리자 법정 의무배치외 자체적으로 안전 보조인력 고용, 값비싼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운영 등에 추가비용을 지출하고 있고 발주자 책임으로 공기가 연장되는 경우도 많다"며 "이런 경우에도 늘어난 기간만큼 안전관리자는 계속 현장에 상주해야 하고 안전시설이나 설비 설치·보강으로 상당한 추가비용이 소요된다"고 덧붙였다.

협회 관계자는 "고용노동부가 이런 문제의식 아래 지난해 산안비 계상기준 연구용역을 통해 약 17% 수준의 요율 상향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고도 개선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다소 이해하기 어렵다"며 "단순히 기업의 선의와 희생에 기반을 둔 건설현장 안전은 지속하기 어렵다. 지난해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조속히 건설업 산안비 요율 상향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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