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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3일 기업집단 대우조선해양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 10조원 이상) 및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 지정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대우조선해양은 전체 국내 계열회사(3개사)의 자산총액 합계액이 12조3400억원(자산총액 기준 37위)으로 지난 5월 1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지난 5월 한화 그룹의 계열사로 편입되면서 대우조선해양 자체가 소멸됐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등 한화의 5개 계열사는 공정위의 조건부 기업결합 승인을 거쳐 지난 5월 24일 대우조선해양의 의결권 있는 지분 30% 이상(최다출자자 49.33%)을 취득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우조선해양은 소속회사가 존재하지 않아 더 이상 기업집단을 형성하지 않으며 자산총액 합계액도 3조5000억원 미만"이라며 "이에 연도 중 지정 제외(자산총액 3조5000억원 미만 기업집단) 요건을 충족하게 돼 이번에 지정 제외됐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