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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로 얻은 이익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 부과를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위를 통과했다.
그동안 부당이득액에 대한 산정 기준이 없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었는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뺀 것으로 부당이득 산정방식을 명시했다.
이에 불공정 거래에 연루된 범죄자의 부당이득이 50억원으로 산정될 경우 과징금은 100억원을 청구할 있다. 다만 부당이익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할 때의 정액 과징금 한도는 40억원으로 결정했다.
불공정 거래를 자진신고하거나 수사에 협조하는 경우 형벌을 감면하는 근거를 더욱 명확히 규정, 주가조작에서 신종수법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자진신고 등을 독려하겠다는 방침이다.
본회의에 상장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재석 265명 중 찬성 260표, 기권 5표로 통과됐다. 정부의 법률 공포 절차를 거친 후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