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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복지위, 음식·상점에 ‘마약’ 용어 사용 ‘자제 권고’ 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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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현빈 기자

승인 : 2023. 06. 29.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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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김밥·마약떡볶이·마약치킨' 등 마약 표현 자제토록 권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의결
국회 보건복지위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신동근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
판매 음식에 '마약'이라는 이름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음식점에서 파는 '마약김밥·마약떡볶이' 등 등 식품은 물론 음식점 명칭에도 '마약'이란 단어 사용을 자제하도록 권고하는 법안이 복지위 문턱을 넘었다.

복지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마약김밥·마약떡볶이·마약치킨' 등 식품이나 음식점 명칭에 '마약'이란 표현을 자제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식품접객업소 등 관련 영업자 외에도 국무총리령으로 정한 마약류는 물론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한 표시 광고를 하지 않도록 권고한다. 영업자는 마약류 표시 등을 변경할 시 쓰이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했다.

복지위는 마약 범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마약이라는 용어가 마케팅 차원에서 '중독될 정도로 맛있거나 좋다는 의미'로 쓰이는 것은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낮출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며 용어 사용을 규제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한편 소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마약' 용어 사용을 전면 금지하면 이미 마약 용어를 쓰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와 '권고' 수준으로 조정됐다.

개정안을 발의한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들의 건전한 삶을 위협하는 마약이라는 표현을 금지하자는 게 그렇게까지 과연 어려운가라는 강한 의문과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복지위는 마약 용어를 쓰는 것과 관련해 정부에 실효성 있는 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복지위는 현행 제4급 감염병인 매독을 3급으로 상향 조정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했다. 사회보장급여 긴급 지원 시 주민등록번호를 몰라 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임시 전산번호를 부여하는 내용의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됐다.

복지위는 이 외에도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국민건강보험법', '지역보건법' 등의 법안을 의결했다.
천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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