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 아동 사태와 관련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조속 추진 입장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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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또 이와 별도로 출생 기록이 없는 유령 아동 발생 사태 근절을 위한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조속한 법제화 및 출생 아동 정보 전송 시스템 구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8일 국회에서 '예비군 훈련 참여 학생에 대한 학습권 보호' 당정 협의를 통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박 의장은 "국가가 불러서 지정된 날짜에 예비군 훈련을 받으러 갔더니 대학 수업에 빠졌다고 불이익을 준다면 학생 입장에서는 대단히 억울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시행령과 학칙 등 보호조치 뒤에도 불이익 사례가 없는지 교육부와 국방부가 합동 실태조사와 현장점검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또 예비군 학습권 보장이 학칙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학에 학칙 개정을 권고하고, 시행령 개정 이후 위법 상황 발생시 고발할 방침이다. 아울러 올해 말까지 전수조사를 통해 학칙 개정 여부를 확인하고, 학생 예비군과 관련한 학사 운영 실적 등을 교육부 대학평가에 반영키로 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학생 예비군들이 안심하고 훈련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 관계부처, 지자체가 통합된 노력을 하겠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오늘 협의회는 예비군 권익 보장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 여당은 이날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아동 비극' 사태 방지를 위한 당정협의를 열고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를 함께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이 신생아 출생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는 제도다. 보호출산제는 위기 산모가 병원에서 익명으로 출산한 아동을 국가가 보호하는 내용의 제도다.
박 의장은 당정협의 뒤 "앞으로 출생 미등록과 유기되는 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근본 대책을 논의했다"며 "무엇보다 의료기관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는 병행 도입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고, 당과 정부가 이런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는 오는 30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법안 심사가 진행 중이다.
당정은 출생통보제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정보 전송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또 아동 유기를 막기 위해 위기 임산부에게 필요한 서비스·시설을 확충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는 국립아동보호센터 등 독립시설 마련 방안 등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