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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노란봉투법 30일 강행 예고… 與 “모든 수단 동원해 막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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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현빈 기자

승인 : 2023. 06. 26.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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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0일 본회의 '노란봉투법' 회부
여당, '필리버스터' 예고하며 강경 대응
국민의힘-06
아시아투데이 이병화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오는 30일 야당이 처리를 예고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통과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 무제한 토론) 등을 통해 법안 처리를 막겠다고 예고했다.

야당의 노란봉투법 단독 강행처리가 예상되자 국민의힘이 강경 대응을 예고하면서 정국은 다시 얼어붙을 것으로 보인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노란봉투법 강행처리 예고는) 윤석열정부를 흔들어 일을 못하겠다는 의도"라며 "나라 경제야 어찌되든 심대한 타격을 줘서라도 그 반사 이익을 얻겠다는 졸렬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기업들이 국제사회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열심히 뛰고 있는데 그 발목에 모래주머니를 채우려는 입법은 결코 해서는 안될 짓"이라며 "민주당은 자신들이 여당일 때 마음만 먹으면 법안의 통과가 가능했지만 법원칙이 흔들린다는 우려로 처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런데 정권을 뺏기자마자 연이어 강행처리하겠다고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최고위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원내대표 중심으로 여러 사안에 대응하고 있는데 필리버스터를 포함해서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여당 일각에서는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방법도 거론된다.

노란봉투법으로 널리 알려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안은 지난 2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환노위에서 의결된 노란봉투법은 △하청 등 간접고용 근로자와 원청 사용자의 단체교섭 △노동쟁의 대상 범위는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사항에서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으로 확대 △법원이 노동조합 및 조합원의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하는 경우 손해에 대해 각 배상 의무자별로 각각 귀책사유와 기여도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 정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여당과 정부는 노란봉투법이 불법파업을 조장하고 투자와 고용을 위축시킬 것을 우려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산업계도 대기업의 여러 협력업체가 모두 원청과 곧장 교섭에 나서는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안 통과를 반대하고 있다. 또 파업으로 손해가 발생했을 때 사실상 노조에 손해배상을 물기 어려워 불법 파업을 막는 '마지막 방패'가 사라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통령실은 야당의 '노란봉투법' 강행 처리 예고에 대해 "이 법을 좀 더 심각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대법원이 (현대차 관련 판결에서) 사실상 노조 손을 들어주며 관련 판례가 생겼는데도 대통령실 입장 변화가 없느냐'는 물음에 이 같이 답하며 "국회에서 어떻게 논의가 진행되는지 잘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천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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