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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한강공원 주차장 택배 상·하차는 주차 아냐”…서울시, 주차장 위탁업체 행정처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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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훈 기자

승인 : 2023. 06. 20.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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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한강사업본부, 서울시에 민간업체 행정처분 법률 검토 의뢰
국토부, 주차장법상 주차장 내 택배 작업 '주차 행위 아니다' 결론
서울 한강공원 주차장 택배 상하차
지난 4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제1주차장에서 대형 간선차량 2대에 택배를 옮기기 위해 택배차량이 주차된 모습./정민훈 기자
서울시가 한강공원 주차장 내 택배 상·하차 작업이 이뤄지도록 한 주차장 위탁업체를 놓고 행정처분 여부에 대해 법리검토에 착수했다. 여의도 한강공원 제1주차장에서 택배 차량의 상·하차 작업이 수년째 이뤄졌다는 본지 보도<4월 26일자 6면 '[단독] 한강공원 주차장이 택배 작업장?…'> 이후 국토교통부가 주차장 택배 상·하차는 주차 행위가 아니며 불편을 초래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놓은 데 따른 조치다.

20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최근 한강공원 제1주차장 위탁업체의 행정처분 여부와 관련해 서울시에 법률 검토를 의뢰했다.

시 한강사업본부는 민간에 위탁 운영을 맡긴 주차장에서 이례적으로 택배 상·하차 작업이 벌어지자 행정처분을 내리기 위해 주차 행위를 규정한 주차장법을 검토했다.

그러나 주차장법상 운전자가 화물을 싣는 행위까지 주차 범위에 포함되자 시 한강사업본부는 택배 상·하차 작업이 주차인지 아닌지 쉽사리 결론을 내리지 못하게 됐다.

이에 지난달 9일 국토교통부에 택배 상·하차 작업을 주차로 봐야 하는지 유권해석을 요청했고, 같은 달 12일 국토부는 '주차장 내 택배 상·하차 작업은 집배송을 위한 행위이며 불편을 초래한다'는 취지로 주차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를 바탕으로 시 한강사업본부는 택배 상·하차 작업을 불법 행위로 보고 시에 법률 검토를 의뢰해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

시 한강사업본부 관계자는 "법률과 조례에 따라 어떻게 행정처분할 수 있는지 시 법률지원담당관에 법률 검토를 의뢰한 상황"이라며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한강사업본부는 지난 4월 25일 여의도 한강공원 제1주차장에서 택배 상·하차 작업이 이뤄져 왔다는 본지 보도 후 당일 민간업체에 △택배차량 상·하차 작업 시정요구 △철저한 주차장 운영·관리 요청 등의 내용이 담긴 시정요구 통보 공문을 발송했다.

또 민간업체에 위탁을 준 한강 인근 10개 지역·총 42곳 주차장에 대해 불법 행위 전수 조사를 벌인 결과, 한강공원 제1주차장에서만 택배 상·하차 작업이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정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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