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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한민국 사법부 사망한 날”… ‘노란봉투법’ 관련 판결에 격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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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현빈 기자

승인 : 2023. 06. 15.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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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원내대변인 "사법부 본연 기능 망각하고 입법부 기능까지 자처"
"오늘 판결 선을 넘어도 한참 넘어"
"정치의 시녀가 되기로 작정한 것"
논평하는 장동혁 원내대변인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이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민주당의 입법논의 동참을 요구하는 논평을 하고 있다. /연합
국민의힘은 15일 "이날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사망한 날로 기억될 것이다. 사법부 역사상 씻을 수 없는 '치욕'의 날로 기억될 것"이라고 격한 반응을 보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김명수 대법원이 '삼권통합부'가 됐다. 이제 법을 해석·적용하는 사법부 본연의 기능을 망각하고 법을 창설하는 입법부 기능까지 자처하고 나섰다"며 이 같이 밝혔다.

장 원내대변인은 "대법원은 오늘 불법파업에 가담한 노동조합원들에 대해 '조합원마다 개별적으로 손해배상의 범위를 달리 정하라'고 판결했다"며 "사실상 노란봉투법에 담고자 하는 내용을 법원이 먼저 나서 인정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법 제760조 제1항은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그리고 민법 제760조 제1항의 책임을 '부진정연대책임'으로 해석하는 것이 확립된 판례"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 대법원 판결은 민법 제760조 제1항을 슬그머니 지워버린 것"이라며 "그리고 오늘 대한민국 민법이 생긴 이래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던 판례를 도둑질하듯이 변경해 버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김명수 사법부가 정치적 편향성으로 문제가 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라며 "그러나 오늘의 판결은 선을 넘었다. 넘어도 한참 넘었다. 스스로 사법부의 문턱을 넘어 입법부의 영역을 침탈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특히 "여론의 반대에 부딪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노란봉투법'에 명분을 주기 위해 사법부가 기꺼이 '정치의 시녀'가 되기로 작정한 것"이라며 "역사는 오늘 '사법부를 정치에 팔아넘긴 대법관들'의 이름을 영원히 기록할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천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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