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소음기준 강화· 노숙집회 제한· 경찰 시위 대응 매뉴얼도 손보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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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1박2일 도심 노숙 집회가 무법천지로 변해 시민 불편을 초래했다는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서둘러 대안 마련에 나선 것이다.
특히 0시∼오전 6시 시간대 집회 금지 관련 입법을 추진하고·집회에 따른 소음방지 대책 경찰의 집회 시위 대응 매뉴얼도 점검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이 시위 문화 개선 및 공권력 확립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윤재옥 원내대표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원내대표는 "건설노조가 서울 한복판에서 벌인 노숙 시위는 국민에 큰 충격을 줬다"며 "공공장소 무단 점거, 음주·흡연·쓰레기 투기에 노상 방뇨까지 벌어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2023년 서울이라고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불법 시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법 시위 전력 단체 집회 제안 방안과 관련 "불법 전력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금지나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그런 단체가 (신고한) 집회 시간이나 장소, 집회의 예상되는 모습 등 이런 걸 볼 때 직접적으로 공공질서 안녕에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경우 제한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당은 또 노숙 집회 제한 방안에 대해 윤 원내대표가 지난 2020년 6월 발의한 0시∼오전 6시 집회·시위 금지 법안을 중심으로 야당과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집회·시위 소음 기준 강화 방안으로는 5∼10㏈(데시벨) 정도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철규 사무총장도 "민노총은 경찰이 오후 5시 이후 집회를 허용하지 않았는데도 노숙 집회를 이어갔다. 경찰은 이를 제지하지도 못한 채 지켜봐야만 했다"며 "공권력이 이렇게 처참히 붕괴된 것은 문재인 정부의 친(親) 시위대 정책이 빚은 참사로 비정상의 공권력을 정상으로 돌려놔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다만 야당이 집회 제안은 위헌이라며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도 전날 국무회의 발언을 통해 "우리 헌법은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저 역시 대통령으로서 이를 존중해 왔다"면서 "그러나 타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공공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까지 정당화된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지적했다. 또 이와 관련해 정부의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