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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상혁 방통위원장, 궤변으로 비리 덮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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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3. 05. 23. 18:08

정부에 의해 면직 절차가 진행 중인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면직 처분에 이를 정도의 명백한 위법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 정권에서 임명된 기관장이라는 이유로 보장된 임기를 박탈하려 한다면,…대한민국이 지켜나가야 할 헌법적 가치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임기만료 2달을 앞둔 문재인 정부 출신 공직자로서 매우 옹색하고 궁색한 변명이자 궤변이 아닐 수 없다.

본인은 "명백한 위법 사실이 없다"고 변명하는데 이는 아직 증명되지 않았다. TV조선 재승인 사건과 관련 심사위원장은 이미 구속된 상태이고 한 위원장은 심사과정에 어떤 영향력도 행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 합리성과 객관성이 전혀 없다.

그가 말하는 헌법적 가치란 무엇인가. 문 정부 때 임명된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현 정부시스템 안에서 제 기능을 하도록 하는 것이 기관장의 헌법적 가치가 아닐까. 각종 정책 불협화음과 비리, 범죄 혐의로 물의를 빚는 통에 방송통신위원회 업무가 거의 마비되고 있다면 기관장으로서 당연히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할 것 아닌가.

문재인 정부 말 알박기로 임명한 공공 기관장이 전체의 80%를 웃돈다고 하는데 이는 명백한 헌법적 가치를 위배하는 '알박기' 행위이다. 이는 국민의 선택을 완전히 무시하는 오만방자한 행위일 뿐 아니라 일종의 '국정방해' 행위가 아닐 수 없다.

공공기관은 정치인들이 모인 정당이 아니다. 정부와 국정철학을 공유해서 효율적인 국정운영에 기여하는 것이 공공기관장의 본연의 업무이다. 국민에게 도움을 주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능력과 여건이 안 되면 그 직책을 내려놓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일 것이다. 자신이 적폐라고 몰던 세력이 집권했는데도 그대로 공직에 머물면서 온갖 비난을 받으면서 국민의 세금을 낭비한다는 것은 새로운 정부를 선택한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더 이상의 궤변은 통하지 않는다. 사퇴가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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