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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진, ‘지자체장·산하기관장’ 임기 일치 입법… ‘알박기 해소’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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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현빈 기자

승인 : 2023. 05. 21.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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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산하기관알박기 인사' 논란 지적
지자체장과 산하 공공기관장 임기 일치 입법 추진
국회 정치개혁특위 법안심사 소위
1국회 정치개혁특위는 1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상임위원들이 관련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가운데는 전재수 소위원장. 오른쪽은 조해진 의원. /연합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임명권자인 지자체장과 일치시키는 내용의 입법을 발의한다.

21일 조해진 의원실에 따르면 지자체장 교체 시기에 반복되는 '산하기관 알박기 인사'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입법 절차가 조만간 국회에서 본격 추진된다. 조 의원실은 이날 지방공기업법·지방연구원법·사회서비스업법·지방의료원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 산하기관의 사장·이사장·원장·이사·감사 등 임원 임기를 현행 1년 연장이 가능했던 '3년 보장'에서 연임이 가능한 '2년 보장'으로 바뀐다. 지자체장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궐위되는 경우엔 신임 지자체장 임기 개시일 전날 그 임기가 만료되도록 했다.

조 의원은 "중앙정부, 지방정부 가릴 것 없이 공공기관은 대통령과 지자체장의 정책 집행 및 지원을 담당하는 만큼 민주적 선거로 권력이 교체되면 공공기관의 역할과 임무도 달라진다"며 "문재인정부가 임명한 공공기관 임원 및 정무직 공무원의 잔여 임기와 관련된 여야 논의가 재개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이 처리돼 알박기 인사 논란이 해소되기를 바란다며 입법 추진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천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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