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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간호법 ‘거부권’ 행사… “직역 간 과도한 갈등 일으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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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현빈 기자

승인 : 2023. 05. 16.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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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회 국무회의서 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안 의결
지난달 4일 양곡법 거부권 행사 후 두 번째
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 모두발언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20회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재의요구안에 대한 재가는 곧바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지난달 27일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20일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간호법안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또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다"고 밝혔다. 법률안 거부권 행사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2번째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4일에도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두고 첫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천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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