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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당 지도부 ‘정상화’ 시동… 최고위원 후임은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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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현빈 기자

승인 : 2023. 05. 11.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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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열흘 만에 최고위원회의 개최
김기현 공개사과하며 당 정상화 의지 강조
다음주 최고위원 보궐선거 선관위 구성 예정
단수 후보 추천, 찬반표결 방식 유력
[포토] 국민의힘 최고위 모두발언하는 김기현 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국민의힘이 11일 일부 최고위원들이 잇따른 '설화' 사태에 대해 공개 사과하고 정상화를 위한 시동을 걸었다. 국민의힘은 전날 중앙당 윤리위원회가 김재원 최고위원, 태영호 전 최고위원에 대해 각각 당원권 정지 1년, 당원권 정지 3개월의 징계를 결정하고 숨고르기에 나선 가운데 이번주가 최대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최고위회의에서 "우리 당 일부 최고위원들의 잇따른 설화로 당원과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당 대표로서 무척 송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또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엄격한 도덕적 기준을 지켜나가야 할 것"이라며 "언제나 국민의 눈높이에서 민심을 나침판으로 삼는 국민의힘이 되겠다"고 밝혔다.

여당은 자진사퇴한 태 전 최고위원의 빈자리도 빠른 시일 내에 메워 지도부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헌을 준수하고자 다음주 월요일(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할 예정"이라며 "선관위 구성안 의결 시 보궐선거 투표 방법과 선거운동 기간, 방법, 선거일 등 선출 절차 전반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헌 제27조에 의하면 선출직 최고위원이 궐위 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전국위원회를 열어 최고위원을 선출해야 한다. 이는 의무조항이라 당헌상 다음달 9일 전까지는 새 최고위원을 뽑아야 한다. 김재원 최고위원의 경우는 '사고'로 분류돼 자진사퇴하지 않는 이상 김 최고위원의 당원권 정지가 풀리는 내년 5월까진 공석이 유지된다.

남은 쟁점은 김 전 최고위원이 윤리위의 징계 결정에 불복해 가처분 신청 등에 나설 가능성이다. 또 1년 앞으로 다가온 총선과 관련해서도 무소속으로 출마할 가능성도 여전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태영호 전 최고위원 후임엔 직전 전당대회에 나섰던 박성중·이용·이용호 의원과 민영삼 사회통합전략연구원장 등이 물망에 올랐다. 하지만 이용 의원은 최고위원직을 고사한 것으로 전해졌고, 이용호 의원도 출마와 관련해선 말을 아끼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 최고위원 빈자리를 선출했던 전국위 사례를 보면 후보 한 명이 추대 형식으로 입후보해 박수로 의결된 바 있다. 2007년엔 김학원·전재희 전 의원이 선출됐고, 2008년과 2009년엔 각각 정몽준 전 의원과 정의화 전 의원이 후임으로 뽑혔다.
천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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